서울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서울시장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에서 사과 관련 조항이 빠진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의회는 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사과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,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기존 조례안은 시장의 발언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발을 샀고,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조례를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일단락될 거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구수본 (soob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20715374260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